덕수궁내에 자격루

Posted by 푸른꿈나무 정보 : 2012. 11. 13. 18:50

 

덕수궁내에 자격루라는 물시계가 있는 데요
국보로 지정된 이 유물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434년(세종 16) 왕명으로 장영실·김조·이천 등이 제작하였다. 시(時)·경(更)·점(點)에 맞추어 종과 북·징을 쳐서 시각을 알렸으며, 경복궁경회루 남쪽 보루각에 있는 것은 4개의 파수호(播水壺)와 2개의 수수호(受水壺), 12개의 살대, 동력전달장치와 시보장치로 되어 있다.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파수호에서 흘러내린 물이 수수호로 들어가 살대가 떠오르면 부력(浮力)이 지렛대와 쇠구슬에 전해지고, 쇠구슬이 떨어지면서 동판 한쪽을 치면 동력이 전해져 나무로 된 인형 3구가 종과 북·징을 쳐서 시보장치를 움직인다. 나무인형 둘레에는 12신을 배치하여 1시부터 12시의 시각을 알리도록 하였다. 이 물시계는 1455년(단종 3) 2월까지 사용한 뒤 철거했다가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없어졌다.

1438년(세종 20) 경복궁 서쪽 흠경각에 설치한 것은 종이로 7척 정도 되는 산 모형을 만들고 그 속에 옥루(玉漏)와 기계바퀴를 설치하여 물의 힘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여기에 금으로 태양을 만들어서 밤에는 산속에 두고 낮이 되면 밖으로 나타나게 하여 하루 1바퀴씩 돌게 하였다. 이 물시계는 명종 초기에 불에 타 없어진 것을 1554년(명종 9)에 다시 만든 것이다.

세종 때 만든 것은 모두 없어졌으며 유일하게 덕수궁에 남아 있는 국보 제229호는 1536년(중종31)에 장영실이 만든 것을 개량한 것이다. 이 시계는 효종 이후부터 조선 말기까지 표준시계로 쓰였고 항아리 모양의 큰 파수호 1개와 작은 파수호 2개, 원통 모양의 수수호 2개, 부력에 의해 떠오르는 살대가 남아 있다.

 

  

천마총은 국보 몇호예요

Posted by 푸른꿈나무 정보 : 2012. 11. 13. 18:49

천마총은 국보 몇호예요

천마총은 국보가 아니라 경북 경주시 황남동 고분군(古墳群)에 속하는 제155호 고분입니다.

1973년에 발굴되었는데 장신구류 8,766점, 무기류 1,234점, 마구류 504점, 그릇류 226점, 기타 796점으로 모두 1만 15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중 일부가 국립경주박물관 별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금관(金冠)과 천마도장니(天馬圖障泥)이다. 금관은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시대 금관 가운데 금판(金板)이 가장 두꺼우며 금의 성분도 우수하다. 또한 천마도장니는 천마총 출토품 가운데 세상을 가장 놀라게 한 유품이다. 장니란, 말 양쪽 배에 가리는 가리개로, 흙이나 먼지를 막는 외에 장식물로도 사용되었다. 자작나무 껍데기를 여러 겹으로 겹쳐서 누빈 위에 하늘을 나는 천마를 능숙한 솜씨로 그렸는데, 지금까지 회화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고신라의 유일한 미술품이라는 데 큰 뜻이 있다. 이 고분의 명칭을 천마총이라고 한 것도 여기에 연유한 것이며, 지금은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무덤 내부를 복원하여 공개하고 있다.

  

국보 이미지(사진) 제품 사용에 관해 문의

Posted by 푸른꿈나무 정보 : 2012. 11. 13. 18:48

국보·보물] 국보 이미지(사진) 제품 사용에 관해 문의
 당사는 모니터를 전문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 입니다.
이번에 신제품으로 국보 시리즈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당 시리즈를 준비 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국보 20호 라는 제품명을 사용하여, 국보의 이미지를 박스에 넣어 사용을 해도 되는지궁금하며,
만약 사용을 할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나 기타 준비 할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회사 신제품(모니터) 박스 등에 국보 이미지 사용여부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ㅇ 우선 개인적으로 국보 이미지 사진촬영 사용에 대해 해당 문화재의 저작권법에 위반되거나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ㅇ 다만 우리청 문화재관계법령 규정에 보면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6조 허가신청을 받으면 허가신청대상이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국가지정문화재 촬영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사항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해당 문화재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행위는 해당 지자체 및 소유자(관리단체)와 협의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국보이미지 사용이 해당 문화재의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보, 보물 건조물문화재의 수리

Posted by 푸른꿈나무 정보 : 2012. 11. 13. 18:47

'국보, 보물 건조물문화재의 수리

 

 

국보, 보물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수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 및 정비에 필요한 예산 신청 자료를 받고, 동 신청자료를 토대로, 현지조사 등을 거쳐 사업대상을 선정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자체에서 문화재 보수 정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문화재소유자(또는 관리자) 예산지원 요청 -> 시군구 예산신청서 작성, 제출(5월 31일한) -> 예산반영여부 검토(문화재청) -> 사전통지(10월중) -> 확정통지(12월중

 

 

  

삼국사기'는 국보인가요? 아니면 보물인가요?

Posted by 푸른꿈나무 정보 : 2012. 11. 12. 18:46

삼국사기'는 국보인가요? 아니면 보물인가요?


국보가 정의상으론 보물보다 높은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 정하는 기준이 중요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둘은 상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대문이 국보 1호, 동대문이 보물 1호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두가지 유물이 똑같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국보, 하나는 보물인 이유는 처음에 그렇게 정했기 때문일 뿐이지 국보가 특히 더 가치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말그대로 가치의 차이입니다.

 

 

 

삼국유사의 경우 야사(말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위주로 담은 역사책입니다. 그에 반하여 삼국사기는 정사(실제로 진행된 사건들)을 기록한 역사책이죠.

 

 

 

삼국사기를 대신할 책들은 많습니다. 자치통감, 동국통감, 삼국지위지동위전 등 책류도 많습니다. 거기에 삼국유사도 경쟁이 가능하죠

 

 

 

그런데 삼국유사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다른 책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시는 고조선 신화, 동명성왕 신화 등). 그리고 삼국사기에 기록하지 못하는 것들은 삼국유사에 들어있죠.

 

 

 

거기다 삼국유사는 우리나라 전통을 기록함으로써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

 

그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국보이든 보물이든 둘다 우리의 중요한 유물들입니다.

 

그걸 구별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보물의 가치가 국보보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오히려 더 가치 큰것도 많습니다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보

Posted by 푸른꿈나무 정보 : 2012. 11. 12. 18:45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보

 

 


충청북도에 지정된 국보와 보물은 다음과 같습니다.(2012.4.30 현재)

국보 : 10개

1 국보  제5호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
(報恩 法住寺 雙獅子 石燈) 
 보은군 법주사
2 국보  제6호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忠州 塔坪里 七層石塔) 
 충주시 충주시
3 국보  제41호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淸州 龍頭寺址 鐵幢竿)   청주시 청주시
4 국보  제55호  보은 법주사 팔상전
(報恩 法住寺 捌相殿) 
 보은군 법주사
5 국보  제64호  보은 법주사 석련지
(報恩 法住寺 石蓮池) 
 보은군 법주사
6 국보  제106호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癸酉銘全氏阿彌陀佛碑像)   청주시 국립청주박물관
7 국보  제197호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忠州 靑龍寺址 普覺國師塔) 
 충주시 충주시
8 국보  제198호  단양 신라 적성비
(丹陽 新羅 赤城碑) 
 단양군 단양군
9 국보  제205호  충주 고구려비
(忠州 高句麗碑) 
 충주시 충주시
10 국보  제297호  안심사영산회괘불탱
(安心寺靈山會掛佛幀)   청원군 안심사

  

숭례문 국보 지위

Posted by 푸른꿈나무 정보 : 2012. 11. 12. 18:45

화재이후 낙산사 동종의 지정해제 사유와 숭례문의 국보 지위 사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화재이후 숭례문의 국보 지위 유지 사유와 낙산사 동종의 지정해제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낙산사 동종의 경우 화재로 인하여 그 원형이 완전히 소실되어 형태가 남아 있지 않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하였으며, 서울 숭례문의 경우는 지난 2008년 화재시 2층누각 일부분만 화재로 소실되었고, 1층 누각 및 성문육축 등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국보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현재까지 국보 1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서울 숭례문의 국보 지정이 누각 건물의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 뿐 만아니라 성벽, 성문 등의 문화재적 가치를 포함하여 함께 지정되었으므로, 2층 누각 일부가 화재로 소실된 경우라도 전체적인 문화재적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국보

Posted by 푸른꿈나무 정보 : 2012. 11. 12. 18:44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국보


1. 국보 제36호 상원사동종(上院寺銅鍾)

2. 국보 제48호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平昌 月精寺 八角 九層石塔)

3. 국보 제51호 강릉 임영관 삼문(江陵 臨瀛館 三門)

4. 국보 제59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原州 法泉寺址 智光國師塔碑)

5. 국보 제63호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鐵原 到彼岸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

6. 국보 제122호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襄陽 陳田寺址 三層石塔)

7. 국보 제124호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江陵 寒松寺址 石造菩薩坐像)

8. 국보 제221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평창 上院寺 木造文殊童子坐象)

9. 국보 제277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6(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三十六)

10. 국보 제292호 평창 상원사 중창권선문(平昌 上院寺 重創勸善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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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와 보물의 차이점

Posted by 푸른꿈나무 정보 : 2012. 11. 12. 18:41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
 우리나라 국보 제 1호는 남대문,
보물 제 1호는 동대문.
상식으로 널리 알려진 이 사실에 대해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
똑같은 성문이고 언뜻보아 규모나 구조가 별로 다르게 보이지 않는데 왜 남대문은 국보이고 동대문은 보물로 지정이 된걸까?
도대체 그 차이점은 뭘까?

사실 국보와 보물은 특별한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 일단 남아있는 옛 건축물이나 미술, 공예품들중 역사적이거나 미술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 나라에서 충분한 관리와 보호를 하게 되는데 그것둘중 특별히 뛰어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들이 국보로 지정이 된다.
 '특별히 뛰어난 것'이라는 어구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것은 명확한 수치나 명문화된 법령으로 정해진게 아니다.
단지 제작연대가 오래되었고, 그래서 그 시대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이나 제작기술이 특출나게 우수하여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 그리고 워낙 역사적으로 저명한 인물이 제작하였거나 유서가 깊은 것, 기타 역사를 알아보는데 필요한 것 등이 지정 대상이 된다.
 단순화시켜서 말한다면
국보는 각 부문에서 유일한 것,
보물은 대표성을 띠는 것 중에서 지정이 된다고 하겠다.

남대문과 동대문의 경우도 특별히 우수성을 가름해서 국보와 보물로 나뉘었기보다, 애초 일제시대에 지정문화재로 조사되면서 서울 중심의 유물부터 지정된 것이 1960년대에 재조정될때도 그대로 붙여진 것이다. 하지만 고미술품들은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뒤에 발견된 유물이 먼저 국보로 지정된 동종의 유물보다 작품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동종우선순위에 따라 더 우수한 것이 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보로서의 가치가 있더라도 보존의 곤란을 느끼지 않는 것, 예를들어 국가기관인 박물관에 보관된 것 등은 국보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보에 관한 사무는 행정적으로는 문화체육부 소관이며, 비록 개인 소유의 국보라 할지라도 그 보관자는 국가의 지시에 따라 관리, 보존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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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관음도 (보물 제1426호)

Posted by 푸른꿈나무 정보 : 2012. 11. 11. 18:40

(水月觀音圖)는 경기도 용인시,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 있는 고려시대의 보살도이다. 2005년 1월 22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426호로 지정되었다.[1]
 
수월관음도는 비록 조성연대와 작가가 명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변·퇴색과 수리 및 덧그린 흔적이 엿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 소재의 1323년작 서구방 필 수월관음도를 위시한 고려시대 14세기 관세음보살도들과 비교해 보면 마치 한 본을 사용하기라도 한 듯 구도와 인물의 형태가 거의 같고, 고려불화의 특징적인 화사한 색채와 세련되고 우아한 선을 구사한 인물 묘사 등 세부묘사에 있어서도 서로 유사한 점이 엿보여 예술성 높은 동일시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화면 구성이 충실하며 표현기법 역시 고려불화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는 제대로 된 고려시대 수월관음도가 2~3점에 불과하다는 자료의 희소성, 나아가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두 점의 수월관음도와 비교하여도 질적인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자료적 가치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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