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국보 이미지(사진) 제품 사용에 관해 문의
당사는 모니터를 전문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 입니다.
이번에 신제품으로 국보 시리즈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당 시리즈를 준비 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국보 20호 라는 제품명을 사용하여, 국보의 이미지를 박스에 넣어 사용을 해도 되는지궁금하며,
만약 사용을 할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나 기타 준비 할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회사 신제품(모니터) 박스 등에 국보 이미지 사용여부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ㅇ 우선 개인적으로 국보 이미지 사진촬영 사용에 대해 해당 문화재의 저작권법에 위반되거나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ㅇ 다만 우리청 문화재관계법령 규정에 보면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6조 허가신청을 받으면 허가신청대상이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국가지정문화재 촬영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사항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해당 문화재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행위는 해당 지자체 및 소유자(관리단체)와 협의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국보이미지 사용이 해당 문화재의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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