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보물 건조물문화재의 수리
국보, 보물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수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 및 정비에 필요한 예산 신청 자료를 받고, 동 신청자료를 토대로, 현지조사 등을 거쳐 사업대상을 선정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자체에서 문화재 보수 정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문화재소유자(또는 관리자) 예산지원 요청 -> 시군구 예산신청서 작성, 제출(5월 31일한) -> 예산반영여부 검토(문화재청) -> 사전통지(10월중) -> 확정통지(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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