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와 보물의 차이점

Posted by 푸른꿈나무 정보 : 2012. 11. 12. 18:41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
 우리나라 국보 제 1호는 남대문,
보물 제 1호는 동대문.
상식으로 널리 알려진 이 사실에 대해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
똑같은 성문이고 언뜻보아 규모나 구조가 별로 다르게 보이지 않는데 왜 남대문은 국보이고 동대문은 보물로 지정이 된걸까?
도대체 그 차이점은 뭘까?

사실 국보와 보물은 특별한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 일단 남아있는 옛 건축물이나 미술, 공예품들중 역사적이거나 미술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 나라에서 충분한 관리와 보호를 하게 되는데 그것둘중 특별히 뛰어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들이 국보로 지정이 된다.
 '특별히 뛰어난 것'이라는 어구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것은 명확한 수치나 명문화된 법령으로 정해진게 아니다.
단지 제작연대가 오래되었고, 그래서 그 시대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이나 제작기술이 특출나게 우수하여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 그리고 워낙 역사적으로 저명한 인물이 제작하였거나 유서가 깊은 것, 기타 역사를 알아보는데 필요한 것 등이 지정 대상이 된다.
 단순화시켜서 말한다면
국보는 각 부문에서 유일한 것,
보물은 대표성을 띠는 것 중에서 지정이 된다고 하겠다.

남대문과 동대문의 경우도 특별히 우수성을 가름해서 국보와 보물로 나뉘었기보다, 애초 일제시대에 지정문화재로 조사되면서 서울 중심의 유물부터 지정된 것이 1960년대에 재조정될때도 그대로 붙여진 것이다. 하지만 고미술품들은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뒤에 발견된 유물이 먼저 국보로 지정된 동종의 유물보다 작품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동종우선순위에 따라 더 우수한 것이 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보로서의 가치가 있더라도 보존의 곤란을 느끼지 않는 것, 예를들어 국가기관인 박물관에 보관된 것 등은 국보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보에 관한 사무는 행정적으로는 문화체육부 소관이며, 비록 개인 소유의 국보라 할지라도 그 보관자는 국가의 지시에 따라 관리, 보존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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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관음도 (보물 제1426호)

Posted by 푸른꿈나무 정보 : 2012. 11. 11. 18:40

(水月觀音圖)는 경기도 용인시,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 있는 고려시대의 보살도이다. 2005년 1월 22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426호로 지정되었다.[1]
 
수월관음도는 비록 조성연대와 작가가 명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변·퇴색과 수리 및 덧그린 흔적이 엿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 소재의 1323년작 서구방 필 수월관음도를 위시한 고려시대 14세기 관세음보살도들과 비교해 보면 마치 한 본을 사용하기라도 한 듯 구도와 인물의 형태가 거의 같고, 고려불화의 특징적인 화사한 색채와 세련되고 우아한 선을 구사한 인물 묘사 등 세부묘사에 있어서도 서로 유사한 점이 엿보여 예술성 높은 동일시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화면 구성이 충실하며 표현기법 역시 고려불화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는 제대로 된 고려시대 수월관음도가 2~3점에 불과하다는 자료의 희소성, 나아가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두 점의 수월관음도와 비교하여도 질적인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자료적 가치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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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광원가수다라요의경

Posted by 푸른꿈나무 정보 : 2012. 11. 11. 18:40

5권을 2책으로 묶어 간행한 것으로 크기는 권 상이 세로 27㎝, 가로 18.2㎝ 권 하가 세로 27.8㎝, 가로 18.2㎝이다.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책들과 같은 형식인데, 다만 본문을 한글로 풀지 않고 토만 달아 놓았다. 세조 11년(1465)에 정란종의 글씨를 동활자(銅活字)로 만들어서 조합하여 원각경을 찍으려 했지만 억불정책에 의한 영향으로 토만 달게 된 것이다.
 
이 활자본은 매우 희귀하여 원각경 외에 금강경, 벽암록, 당서 등이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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