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안경비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본사로 전화를 걸어 실업급여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친언니의 불행스런 이혼으로 함께 동거하며 돌봐줄 요량으로 전 이사를 갈 생각이었는데
다니던 회사에서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거리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직할 수 밖에 없어서
본사에 자세히 설명하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도움을 청하였으나
인력회사라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안된다,
해고사유를 허위작성해서 걸리면 큰일난다,
지금껏 어떤 직원도 권고사직 처리나 실업급여에 도움을 준 적이 없다 라는 말을 하더군요.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합당해도 인력회사는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맞는가요?
인력회사의 계약직 해고사유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과 관계가 깊은 건가요?
회사에선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가서 실업급여를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자신들은 그런 일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말이죠
님의 경우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해 직장을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만
비로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협조를 해 줄 수가 없다고 할 때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